"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552800-DFCyhMg/10552text.jpg" data-org-width="1080" dmcf-mid="qpxVLPTsD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552800-DFCyhMg/10552text.jpg" width="65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을 맞았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는 이제 공소청이 가린다. 법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안을 내놓았다.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235건의 공소장과 직접 입수한 1심 판결 167건을 분석했다. 공소장과 판결문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중대재해 처벌의 현주소를 진단한다.<편집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경영책임자 9.7%(155명 중 15명)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기준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1심 무죄율(3.3%)보다 무려 3배가량 높다. 또 조 대법원장 재임 시기 대법원은 10건 가운데 4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사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이 다수였다.
15일 <매일노동뉴스>가 법 시행 뒤 나온 판결 218건(1심 167건·2심 41건·대법원 1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대법원 판결 10건은 모두 조 대법원장이 임명된 2023년 12월8일 이후 나왔다. 1심 167건 가운데 156건(93%)도 조 대법원장 임명 뒤 선고됐다. 대법원이 선고한 10건은 소부가 심리했다. 대법원 판단 10건 가운데 8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산업안전보건법 무죄율보다 2배 높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 뒤 전체 기간으로 넓혀도 1심 무죄는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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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 166명의 9% 정도다. 2심에서 1심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가 중대재해처벌법만 무죄로 바뀐 '대일개발' 사건을 포함하면 무죄가 선고된 경영책임자는 17명(10.2%)이다. 무죄를 1심 선고 연도로 보더라도 2024년 15%(20건 중 3건), 2025년 9%(54건 중 5건), 2026년 1~10월1일 11%(80건 중 9건)로 10% 안팎을 오갔다. 사법연감이 집계한 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율 8.8%(법인 포함 추정)와 비슷하다.
10%에 근접하는 중대재해 무죄율은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1심 무죄율은 3.27%(21만8천868명 중 7천167명)였다. 최근 10년 동안 2.7~3.7% 사이를 오갔다. 중대재해 사건의 무죄율이 3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무죄율 5.4%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이 포함된 과실치사상죄는 9.7%로 '조희대 코트'의 1심 무죄율과 같은 수준이었다.
반면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중대산업재해치사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영책임자는 단 3명이다. 확정 판결이 나온 경영책임자 106명 중 2.8%에 그친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140명 가운데 실형은 12명(8.6%)이었다. 113명(80.7%)은 집행유예, 15명(10.7%)은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0건 모두 원심 유지, 아리셀은 20일 선고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는 。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법원이 판단한 10건은 모두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됐고,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10건은 실형과 집행유예 각 3건, 무죄 4건이다. 무죄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
선고 날짜순으로 보면 △한국제강(2023년 12월28일·징역 1년 실형 확정) △시너지건설(2025년 5월1일·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건륭건설(2025년 8월12일·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삼강에스앤씨(2025년 9월26일·징역 2년 실형 확정) △일광폴리머(2026년 1월29일·징역 3년 실형 확정) △지디종합건설(2026년 6월25일·무죄 확정) △대일개발(2026년 6월25일·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확정) △평화오일씰공업(2026년 6월26일·무죄 확정) △SK멀티유틸리티(2026년 7월16일·무죄 확정) △포항축산업협동조합(2026년 9월23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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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10건 가운데 8건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주심이었다. 실형 3건,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이 나왔다. 이 중 4건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신숙희·노경필·박영재·마용주)이 주심을 맡았다. 20일 선고가 예정된 아리셀 사건을 포함해 4건(아리셀·SPL·한화오션·대한석탄공사)이 대법원 계류 중이다. 2심에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아리셀 사건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임명 대법관 주심, 판결 엇갈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 8건 중 경영책임자의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평화오일씰공업·SK멀티유틸리티)이다.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인 평화오일씰공업과 SK멀티유틸리티 사건은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평화오일씰공업 사건 상고는 사실인정을 다툰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천대엽 대법관(대일개발 사건)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마용주 대법관(지디종합건설 사건)도 주심으로 심리해 중대재해처벌법 무죄를 확정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의 적용 유예가 유무죄를 갈랐다.
한편 실형이 확정된 3건도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주심이었다. 제강 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숨진 '한국제강 사건'은 2023년 12월28일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인 재판부가 검사 상고를 기각해 대표의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중대재해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조선소 수리 선박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한 '삼강에스앤씨 사건'은 2025년 9월26일 신숙희 대법관 주심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에탄올로 닦은 부품을 말리던 설비가 폭발해 노동자가 사망한 '일광폴리머 사건'은 1심 집행유예가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으로 바뀌었고, 올해 1월29일 권영준 대법관 주심으로 형이 확정됐다.
유죄 받아도 80%가 집행유예
실형 비율이 적은 부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판결이 확정된 106명을 보면 실형은 3명, 집행유예는 95명, 벌금 4명, 무죄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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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대법원장 취임 뒤 1심 경영책임자 155명 가운데 143명(92.3%)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로 징역형을 받은 124명 가운데 95명(76.6%)은 징역 1년 이하였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112명 중 66명(58.9%)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2022년 대검찰청 구형기준이 기본으로 잡은 징역 2년6월 이상은 1심에서 아리셀 대표 1명뿐이다.
법인 벌금은 평균 7천만원으로 법정 상한(50억원)의 1.4%였고, 132곳 가운데 92곳(69.7%)은 1억원에 못 미쳤다. 특히 지난달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의 사망사고 기본영역(징역 1년6월~4년)보다 낮은 형을 받은 경영책임자가 83%(징역형 124명 중 103명)였다.
2심에서도 흐름은 같다. 조 대법원장 취임 뒤 2심 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 36명 가운데 전부무죄 5명을 뺀 31명은 실형 3명(9.7%), 집행유예 26명(83.9%), 벌금 2명(6.5%)이었다. 2심에서 형이 바뀐 9건 가운데 6건은 가벼워졌고 3건은 무거워졌다. 1심 실형을 받은 바론건설(2명 사망)·엠텍·신성산업 대표는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대표는 징역 15년이 4년으로 줄었다. 반대로 일광폴리머 대표는 1심 집행유예가 2심에서 징역 3년이 됐고, SPL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무거워졌다. 1심 167건 가운데 54건은 아직 2심 계류 중이다.
조 대법원장 취임 전 1심 11건은 무죄 '0'
경영책임자에게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크게 짧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영책임자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3년)은 조 대법원장 취임 전 10명 중 5명(50%)에서 취임 뒤 112명 중 11명(9.8%)으로 줄었다. 다만 조 대법원장 취임 이전 선고 사건이 적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실형 비율(9.1%→8.6%)도 비슷하고 징역형 평균(1년)도 거의 같은 수준이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전 나온 중대재해 판결은 12건뿐이다. 1심 11건(2023년 4월6일~11월21일)과 2심 1건으로 파악됐다. 1심 판결에서 무죄는 없었고, 11명 가운데 실형이 1명(9.1%), 집행유예가 10명(90.9%)이었다. 2심 1건은 실형이 유지됐다. 지금까지 나온 최종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17명도 모두 조 대법원장 취임 뒤 판결을 받았다.
유죄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