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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스경제DB |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 규모를 두고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와 국가데이터처 사망통계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신고만으로 폭염에 따른 사망 부담을 파악하는 현행 감시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만 392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1년 20명 △2022년 9명 △2023년 32명 △2024년 34명 △2025년 29명이었다. 온열질환 신고 환자와 사망자 모두 202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고령층의 사망 비중이 높았다. 질병청 감시체계에서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했다. 폭염으로 인한 중증 피해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의 사망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국가데이터처가 제출한 2021~2025년 자료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폭염 및 온열질환과 관련된 X30, X32 코드로 집계된 사망자는 총 369명으로 나타났다 손오공게임공략법 . 이는 같은 기간 질병청 감시체계에서 파악한 124명보다 245명 많은 수치다. 질병청 감시체계가 포착한 사망자의 약 세 배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는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85명 △2024년 108명 △2025년 100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사망자는 질병청 감시체계의 같은 기간 집계치인 34명과 29명을 크게 웃돌았다. 고령층 비중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는 2024년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4.0%로 나타났다. 질병청 감시체계 역시 고령층 사망 비중이 높았지만, 집계 대상과 방식에 따라 폭염 사망 부담을 바라보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질병청 감시체계의 집계 방식에서 비롯된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온열질환자의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전국 약 500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받아 집계한다. 즉 모든 의료기관이나 사망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은 아니다.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사망했거나 온열질환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례 등은 감시체계에서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신고 . 반면 사망통계는 사망신고 과정에서 기재된 사망원인과 질병분류 코드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두 통계는 작성 목적과 집계 대상이 서로 다른 만큼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폭염 관련 사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이 드러났다. 해외에서도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폭염 관련 건강 피해를 신속하게 감시하는 동시에 전체 사망자 변화를 활용해 폭염에 따른 초과사망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응급실 감시만으로는 폭염이 초래한 전체 사망 부담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질병청 감시체계의 본래 목적이 폭염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신속한 감시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사망통계를 활용한 보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여름은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가히 기후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질병청의 감시체계는 응급실 신고만으로 집계하는 제도라 실제 폭염 위험 및 관련 사망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폭염기간의 전체 사망 수를 폭염 전후 기준기간의 사망 수와 비교하는 등 사망 기반 잠정 초과사망자 수를 후속 공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신속한 위험신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초과사망자 공표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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